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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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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장비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민방위 장비 (6종)

민방위 장비 6종(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환자용 들것, 응급처치세트, 휴대용조명등) 상세 안내
소관부서
민방위과 (044-20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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