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방위 장비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민방위 장비 (6종)
장비물자종류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기술대·직장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화생방분대 장비(5종)
방독면이란
화생방상황에서 착용자의 얼굴 및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개인보호장비
화생방용 일반 방독면은 개인 안전을 위해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듯 개인별 확보를 권장합니다.
화생방용 일반 방독면은 개인 안전을 위해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듯 개인별 확보를 권장합니다.
자동적으로 화생방 방독면을 착용해야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 적의 화학공격 등이 긴박하다고 보고되었거나 화생방 경계경보가 접수된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생방
방독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 야포, 박격포, 로켓 혹은 항공기 폭탄에 의한 화생방 공격 시
- 항공기 살포공격
- 화학공격이 의심스러울 때
-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막 혹은 안개가 있을 때
- 화학작용제로 오염되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 뚜렷한 이유 없이 각 개인이 아래와 같은 생리적 증상이 나타날 때
- 무의식중에 코 흘림
- 가슴 혹은 목구멍이 막히거나 압박되는 감각
- 시력이 흐려지거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때
- 눈의 자극, 호흡곤란 혹은 호흡률이 증가할 때
화생방 방독면의 선택
- 화생방상황을 대비한 「일반 방독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국가표준(KS)에 적합하게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인터넷 등의 구매 시에는 규격인증 「KS M 6685」를 획득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화생방 일반 방독면 착용방법
한컴라이프케어, SCA123SD
| 순번 | 착용법 사진 | 착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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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생활안전(주), SG1000H
| 순번 | 착용법 사진 | 착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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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라이프텍(주), CM7
| 순번 | 착용법 사진 | 착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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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정화통 교체 방법
- 화생방 일반 방독면 정화통의 여과 성능은 KS규격에 따라 3개 제조사 모두 동일한 성능 보유(사린가스(GB) 최소 40분 방호)
- 예비 정화통이 있다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상호 호환되어 교환 가능
- 두건부와 정화통의 결합 방식에는 원터치 및 나사선 방식으로 구분되며, 방식이 동일한 경우 제조사와 관계없이 정화통 교환하여 사용 가능
제조사 및 제품별 정화통 체결 방식
- 원터치 방식 : 한컴라이프케어 양구형 방독면(모델명 : SC-123SD)
- 나사선 방식 : 한컴라이프케어 SC-123SC, 에스지(SG)생활안전 SG-1000HC, 도부라이프텍 CM-7 및 구형 군용 방독면(K-1), 전면형 일반
방독면
※ 제품에 따라 정화통 무게에 의해 처짐 등의 현상 발생 가능(조임끈 조임 철저 필요)
| 체결방식 | 방독면 사진 | 정화통 형태(형상) | 정화통 포장면 |
|---|---|---|---|
| 원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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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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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선 체결 방식 방독면의 정화통 교체 방법
| 순번 | 관련 사진 | 설명 |
|---|---|---|
| - |
[분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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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흡입구]
[결합부]
[결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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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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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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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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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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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체결 방식 방독면의 정화통 교체 방법(한컴라이프케어 SC-123SD 모델에 한함)
| 순번 | 관련 사진 | 설명 |
|---|---|---|
| - |
[분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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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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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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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흡입구]
[결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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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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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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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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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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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 방독면 정화통은 외부 노출 시 습기⋅먼지로 인해 수명이 저하되므로 밀봉된 포장을 개봉하지 말고 유사시에만 개봉할 것
- 포장이 해체된 방독면 정화통은 앞 뒤 덮개를 막거나 밀봉 포장하여 습기와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
방독면(정화통) 제한사항
- 정화통은 공기를 정화하지만 산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 시 사용불가
- 공기 중의 산소 함유량이 18% 이하인 경우 호흡곤란 발생 가능
- 암모니아가스와 일산화탄소, 연료가스 등의 산업 및 유해화학 가스 방호 불가
제조업체 정보
- 도부라이프텍(주) : 031-765-9311, www.dovemask.co.kr
- 한컴라이프케어 : 031-5183-9000, www.hancomlifecare.com
- 에스지생활안전(주) : 1855-0119, www.sgsafety.net
소관부서
민방위과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