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정부 지원 : 55~100%, 가입자 부담 : 0~45%
-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있는 주책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Ⅱ)에 해당하여,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상품안내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ㆍ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ㆍ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V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연간 혜택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주택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 소유자(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 정부지원 | 24,400원 | ||
| 자부담 | 10,500원 | ||
|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 정부지원 | 30,400원 | ||
| 자부담 | 4,500원 | ||
온실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 소유자(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 정부지원 | 163,500원 | ||
| 자부담 | 70,100원 | ||
상가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 소유자 | 총액 | 122,300원 | 1억원 |
| 정부지원 | 85,600원 | ||
| 자부담 | 36,700원 |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67,500원 | 5천만원 |
| 정부지원 | 47,200원 | ||
| 자부담 | 20,300원 | ||
공장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 소유자 | 총액 | 153,000원 | 1억5천만원 |
| 정부지원 | 107,100원 | ||
| 자부담 | 45,900원 |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3,300원 | 5천만원 |
| 정부지원 | 37,300원 | ||
| 자부담 | 16,000원 | ||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 온실 ·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 지급보험금 | 178,200,000원 | |
|---|---|---|
| 피해내용 |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 동산 침수피해 |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32,900원 |
| 자부담 | 29,600원 |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 ||
온실
| 지급보험금 | 322,101,360원 | |
|---|---|---|
| 피해내용 |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6,353,900원 |
| 자부담 | 1,012,000원 |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 ||
상가ㆍ공장
| 지급보험금 | 35,000,000원 | |
|---|---|---|
| 피해내용 |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 재고재산 피해 | |
| 납입보험료(연간) | 정부지원 | 123,500원 |
| 자부담 | 35,200원 |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 ||
소관부서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
7개 민영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 DB손해보험
044-205-5990
- http://www.idbins.com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터넷가입
- KB손해보험
044-205-5993
- http://www.kbinsure.co.kr/main.ec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터넷가입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http://www.nhfire.co.kr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터넷가입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https://www.hwgeneralins.com
- 메리츠화재
044-205-5996
- https://www.meritzfire.com
-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터넷가입
소상공인 여부 및 공제료 확인(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모바일 가입)
- 풍수해·지진재해공제
02-6900-3240
소상공인 여부 및 공제료 확인(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모바일 가입)
사고신고요령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보상처리안내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 (침수에만 해당)
온실 : 건축물관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정액보상
정액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