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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 태풍

    태풍

  • 호우

    호우

  • 홍수

    홍수

  • 강풍

    강풍

  • 풍랑

    풍랑

  • 해일

    해일

  • 대설

    대설

  • 지진

    지진

  • 지진해일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정부 지원 : 55~100%, 가입자 부담 : 0~45%
  •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있는 주책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Ⅱ)에 해당하여,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품안내

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I) : 단체가입주택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정액보상

  •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III)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IV) :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상기준

상품안내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 주택 , 온실 정액형 개별 · 단체 ㆍ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ㆍ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V 소상공인 상가, 공장 정액형 개별 ·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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