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내주변 대피소
-
주변 안전시설
-
재난 현황
-
관련 자료
관련동영상
전체 행동요령 동영상
+ 더보기진행별 행동요령
핵심 행동요령
-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상세 행동요령
- 태풍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해서 대피계획을 세웁니다.
-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합니다.
-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등산, 야영, 물놀이, 낚시 등을 멈추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강풍 및 침수에 대비해 건물, 시설물, 차량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 강풍대비
- 침수대비
- (가정)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공간)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 (농촌) 농경지 용ㆍ배수로와 논둑을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단, 비가 오기 전(예비특보 단계)에만 조치합니다.
- (어촌) 선박은 단단히 결박하거나 육지로 인양하고, 어망ㆍ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주변의 대피약자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을 미리 전달합니다.
태풍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가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천 급류
- 호우·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차량 침수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풍에 의한 낙하물
-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낙뢰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세월교·교량 횡단
-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물꼬
- 호우·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이동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도록 합니다.
-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강한 바람이나 비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 보호자 행동요령
- 어린이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 재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로 어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노약자
- 호우·태풍 등 특보가 발효된 경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부득이 하게 야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자녀·친척·이웃에게 알립니다.
- ※ 보호자 행동요령
- 호우·태풍 특보 시 부모님 등 노약자에게 외출하지 않도록 안부 전화를 합니다.
- 부모님 등 노약자와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연락 두절 시 경찰서, 관공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소관부서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2)










※ 유리창 파손 시 유리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유리창 파손 대비 안전필름을 붙입니다.
※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