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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파고드는 가정 폭력! (영유아 보호자용)

2017-03-03 14:53:28.0
가정 내 폭력 - 영유아와 보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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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해 및 신고

2017-03-03 14:55:06.0
아동학대 이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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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행동요령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112신고 후 휴대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링크 문자를 전송하며, 신고자가 링크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영상, 위치가 상황실에 공유됩니다.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소관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02-315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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