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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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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지반침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기

  • (지반침하 발생‧의심 지역) 침하‧균열‧공동 발생(의심) 지역에서최소 10m 이상 거리두기
  • (지반침하 위험 지역) 굴착공사장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 사고지역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 요청하기

  • (운전 중 추락) 시동을 끄고 경적과 비상등으로 구조 요청
  • (보행 중 추락) 추락지역 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지반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건물과 같이 추락) 기둥‧벽체 등 견고한 구조물 근처에서 머리 보호
  • 전화,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신고 및 구조 요청하기

  • (휴대전화 이용 가능) 119 또는 안전신문고(안전시고)에 지반침하 발생 위치와 상황 신고
  • (휴대전화 이용 불가) 육성 또는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구조 요청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9)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044-20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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