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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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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원유를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차질, 수송경로 상의 문제 등으로 심각한 석유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석유위기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참여, 석유유통 질서 준수 등의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행동요령

(평시) 에너지 절약 생활화하기

  • 교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한 아래의 실천방안 생활화
  •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 출퇴근시 카풀 활용
  •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 차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고 운행하는 행위 자제
  • 규정속도 준수
  • 급가속 및 급제동 줄이기
  • 차계부 쓰기
  • 네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
  • 공공기관은 냉방 28℃ 이상, 난방 18℃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상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은 실내온도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로 준수

(원유수급 위기 우려 및 발생시)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하기

  • (공공부문) 강도높은 에너지절약 조치 선도적으로 시행
  • 공공기관은 직원 자가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 혹은 홀짝제 시행
  • 주간 집중근무로 야간근무를 줄이고, 원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대면회의 지양
  • 승강기 운행을 평시 대비 일부 제한
  • (산업부문)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약 강화
  •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 상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은 실내온도를 공공기관 수준인 냉방 28℃ 이상, 난방 18℃ 이하로 강화
  • 냉난방 효율 증진을 위해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점검 및 보수 실시
  • (국민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하고, 유류구매에 관한 행동요령 준수
  • 교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주유 질서유지를 위한 4가지 행동요령 준수
    1) 지정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유소 방문 전 재고 확인
    2) 평시 구매량을 초과하는 유류구매를 자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시 준수
    3)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적인 정부발표를 신뢰
    4) 불법적인 석유유통행위(가짜석유, 사재기 등) 적극 신고

(원유수급 위기 심화시) 자발적 에너지절약 노력에 더해, 석유류 사용에 관한 정부지침 준수

  • (공공부문) 직원 자가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강도높은 수요절감 조치 시행
  • (산업부문) 비업무용 공간 조명 사용 자제, 승강기 운행 제한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 (국민행동요령) 차량 운행 및 유류구매에 관한 정부지침 준수
소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7)
국토산업재난대응과 (044-205-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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