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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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행동요령
물놀이를 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 지역 및 영향권역에서는 낚시, 수영, 보트놀이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사용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 인근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용수 사용합니다.
어로행위를 할 경우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식수공급중단 예고 시
- 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식수 공급 중단 예고가 있을 경우미리 식수 등을 확보합니다.
수돗물에 냄새가 날 경우
-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오염수 음용 및 사용 시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수질오염지역이 있을 때
- 수질오염사고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수질오염 구별법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 수면 위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
- 평소와 다를 때 하천 . 호수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
- 수질오염사고 지역이나 향권역에서는 수, 보트놀이 등의 물놀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 . 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오염 의심이 들 때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환경산림재난대응과 (044-205-6172)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