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조치사항
농업용수
주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ㆍ정비, 가동준비 (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농식품부)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 (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 (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농식품부)
· 관정개발ㆍ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 (농식품부)
매우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 (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 (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농식품부)
· 관정개발ㆍ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 (농식품부)
생활 및 공업용수
주의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부 물부족 발생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행정안전부)
· 상황별 비상ㆍ대체급수 점검 (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국토부)
· 다목적댐 하천유지유량 감량 (국토부)
심함
물부족 확산 및 일부지역 급수제한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행정안전부)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 (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환경부)
·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 (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 (국토부)
· 다목적댐 농업용수 감량 (국토부)
매우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급수제한 확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행정안전부)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 (행정안전부)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환경부)
· 다목적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 (국토부)
· 댐ㆍ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 (국토부)
소관부서 : 기후재난관리과 (044-205-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