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행동요령

조류대발생(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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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대발생(녹조)시 국민행동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 가.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다.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 라.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마. 인근 지역 주민들은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소관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혜원(044-201-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