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행동요령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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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진행별 행동요령

핵심 행동요령

황사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족, 교직원, 지역 주민과 대처합니다.

사전준비

1. 일반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외출 시에는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합니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합니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해 둡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을 수립 하도록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3. 축사ㆍ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핵심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황사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부를 살펴봅니다.

황사 발생 중

1. 일반 가정에서는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 줍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합니다.
∙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고 조리도구, 기구 등 위생관리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합니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하고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합니다.

3. 축사ㆍ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습니다.

핵심 행동요령

황사가 지나간 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먼지를 제거합니다. 학교 등에서는 민감자(어린이·노인 등)를 귀가 조치하고 축사·시설원예 시설은 소독을 실시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

1. 일반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해 주고,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킵니다.

3. 축사ㆍ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 축사, 방목자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소독해 줍니다.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를 제거해줍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국민행동요령

황사


∙가정에서는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황사∙미세먼지가 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 원아·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미세먼지·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농촌에서는


-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
소관부서 : 기후재난대응과 김윤희(044-205-6368)
소관부서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강해옥(044-20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