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GPS전파혼신재난

GPS전파혼신재난사고국민행동요령_1
관련 기관
  • · GPS 전파혼신이 발생하여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 위치 및 시각정보에 영향을 받을 경우
  •  실무·행동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합니다.
일반 국민, 안전취약계층 포함
  • · GPS를 활용한 장비(차량 네비게이션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운전(자동차)에 주의하고 소형선박 등은
  •  가능한 출항을 자제합니다.
선박
  • · 출항 중에 있는 선박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귀항하고 선박의 위치를 레이더 또는 지문항법(지형지물) 등을 활용하며,
  •  필요시 통신장비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 · GPS 전파혼신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안 될 경우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상황을 전달합니다.
금융거래 등
  • · 언론 등을 통해 GPS 전파혼신으로 금융·전력 분야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금융거래(주식, 현금인출) 등을 자제하고 혼신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합니다.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문석주(044-202-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