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요령

건축물 붕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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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이렇게 대비합니다.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는


붕괴된 건축물 외부에 있을 때는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에는


건축물 붕괴사고 신고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044-20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