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가축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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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이해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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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국민행동요령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또는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고 있어, 적극적인 소독 활동을 통해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 -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고, 농장주의 허가를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해야 합니다.
  • ② 출입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한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해야 합니다.
  • ③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 착용, 대인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해야 합니다.
  • ④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 ⑤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하여야 합니다.
  • ⑥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⑦ 사육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 ① 농장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사람, 차량 및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농장 안으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 후문(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농장 출입자(농장 종사자 포함)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방역실에서 소독 후 진입해야 합니다.
  • ③ 농장 출입 차량(농장 소유차량 포함)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합니다.
  • ④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⑤ 야생동물이 농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청소합니다.(방충·방조 등)
  • ⑥ 농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농장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⑦ 돼지와 접촉하는 사료, 분뇨 등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떠밀려온 토사 등은 즉시 제거 후 소독합니다.)
  • ⑧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돈사-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합니다.
  • ⑨ 돈사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장비를 비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사용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⑩ 농장 주변의 논/밭과 돈사를 오가면서 오염원을 돈사 안으로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영농활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준수)
3. 구제역 방역수칙
□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 (돼지·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종돈)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출입차량 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 ①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시다.
  •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시다.
어서 알아보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어! 4. 럼피스킨 방역수칙
  •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럼피스킨 의심증상(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5cm 크기의 결절)) 발견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농장 주변 물 웅덩이 제거, 주기적 분변 처리 등과 함께 포충기를 사용하여 럼피스킨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해야 합니다.
  • ① 축산관계자는 농장·축산 관계시설 내부와 주변지역의 해충을 제거하여 축산차량 또는 생축 이동과정에서 해충이 부착되어 원거리로 이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 ② 흡혈 해충이 소 사육농가 등 축산시설 내·외부로의 유입 또는 서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는 축산시설을 청소, 세척, 소독 등을 통해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 농가는 축사 내·외를 수시로 청소, 세척 또는 소독해야 합니다.
  • - 축사 내에 남은 사료나 분뇨는 정기적 또는 수시(럼피스킨 발생 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 - 사료 급여기 밑바닥, 분뇨처리장 등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 - 우사 주변의 풀을 깎아주고, 분뇨처리장에 석회를 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 방제 가능한 최대 범위로 농장 주변(인근 수풀, 물웅덩이, 도랑 등)에 대해서 방제합니다.
  • - 축사 내·외부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 해충유살램프 등을 설치하면 흡혈 해충 방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 ③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은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일반소독제는 사용 가능), 무항생제 인증농장은 축사 내·외부 방제용 제품(축체 비접촉)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④ 원칙적으로 빈 축사 내부는 4주 간격으로 1회 방제합니다. 불가피하게 소가 있는 축사를 방제하는 경우, 저속유압분무기로 방제약제를 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벽면이나 바닥 등 모기나 파리가 앉을 수 있는 곳에 살포합니다.
  • ⑤ 모기나 파리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에 주기적으로 유충 구제제를 살포합니다.
  • ⑥ 해충 방제는 해충의 습성을 알고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 침집파리는 맑은 낮에는 날아다니며 활동하지만, 저녁 이후나 비가 오는 날은 날아다니지 않고 천장이나 벽에 붙어 있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살충제를 뿌리면 소량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모기의 흡혈 전후 모기가 쉬는 장소로 알려진 축사 안팎의 벽면에 잔류용 살충제를 분무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 ※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축사 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축에게 약제가 닿지 않게 살포해야 합니다.
  • - 진드기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축사의 내·외부에 구충제를 제품별 용법·용량에 맞게 투여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 방역정책과 2523 / AI방역과 2556

국민행동요령

가축질병




  • 축사 주변 청결유지&소독 이미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올바른 접종요령에따른 사전 백신접종 이미지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 농장,충사등 출입전후 차량소독 이미지
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하며,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 차량및 사람출입기록 철저 이미지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축산농장,작업장등 출입금지조치발령시 적극 협조하는 이미지
축산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합니다.
  • 구제역또는 고병원성 AI 발생국 다녀온 후 공항에서 신고 & 검역하는 이미지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 소독조치를 받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소관부서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양정원(044-205-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