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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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시 상황별 행동요령

  • - 수질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오염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

상황별 행동요령

물놀이를 할 경우
  • - 수질오염사고 지역 및 영향권역에서는 낚시, 수영, 보트놀이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사용할 경우
  • - 수질오염사고 인근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용수 사용합니다.

어로행위를 할 경우
  •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식수공급중단 예고 시
  • - 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식수 공급 중단 예고가 있을 경우미리 식수 등을 확보합니다.

수돗물에 냄새가 날 경우
  • -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오염수 음용 및 사용 시
  •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수질오염지역이 있을 때
  • - 수질오염사고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수질오염 구별법

  •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식수 음용이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 수면 위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

    - 하천·호소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국민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수질오염 구별법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수면 위에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수면 위에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 평소와 다를 때 하천 . 호수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평소와 다를 때 하천 . 호수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류활동이 이상하거나 폐사할 때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


  • 수질오염사고 지역이나 향권역에서는 수, 보트놀이 등의 물놀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질오염사고 지역이나 향권역에서는 수, 보트놀이 등의 물놀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 . 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된 경우 어로 . 수렵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오염 의심이 들 때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환경재난대응과 이승환 (044-205-6172)
소관부서 : 환경부 수질관리과 성인숙 (044-201-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