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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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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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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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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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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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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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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
소관부서 :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성유경(044-201-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