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행동요령2 대체 텍스트 제공
기억하세요 민방공 경보의 의미 민방공 경보 의미를 기억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경계 경보 안내 음성방송 곧 공격 받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핵·공습경보 안내 1분간 물결치듯 사이렌 소리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받고 있을 때 화생방 경보 안내 음성방송 공격이 멎고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경보해제 안내 음성방송 핵무기 공격 이렇게 대처해요! 핵경보가 울리면 지하시설로 즉각 대피 지하철역 터널 지하상가 핵폭탄이 터지면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입을 벌리고 눈, 귀를 막기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핵폭발 후 방사능과 낙진 피하기 콘크리트 건물 안 지하 깊은 곳 이동시 비옷, 우산 활용

(주간)경계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 민방위 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 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시키기 바랍니다.
  •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대피 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운행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공습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경계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운행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공습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1) : 화생방작용제 탐지시, 오염예상시 또는 공격확인시

  •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 야외에서는 바람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 운행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시

  •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 경보시 국민행동요령

    핵 경보시 국민행동요령(공격시)

  • · 최대한 외부와 차단된 대피시설, 지하공간으로 대피하고, 충격·진동에 의한 건물 잔해에 다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폭발 화구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고 외부의 도랑, 차폐물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과 충격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즉시 폭발 반대 방향으로 도랑, 엄폐물 등을 활용하여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이 최소화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핵 경보시 국민행동요령(종료시)

  •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샤워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불가한 장소에서는 겉옷을 벗고 젖은 수건 등으로 피부를 닦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깨끗한 옷으로 환복합니다.
  • · 공격 원점인 폭발 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외부와 최대한 차단된 콘크리트 건물의 안쪽 또는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정부의 안내방송을 청취합니다.
  • · 화재 등으로 대피장소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최단거리의 대피시설, 콘크리트 건물 등을 파악한 후 호흡기·피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인근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 여건이 가능할 경우 비닐봉투, 겉옷 등을 통해 손목, 발목 등을 최대한 감싸고 이동을 실시합니다. 방사성 낙진을 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허선(044-205-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