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행동요령 PDF 다운로드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비상시 정부 대응

- 국가비상사태 :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ㆍ관ㆍ군이 힘을 합쳐 대응합니다.
- 국가동원령 :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 생필품 배급 :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불필요한 전화사용자제, 집안에서 안내방송 청취
※ 즉시 가정으로 복귀하되, 동원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라디오·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 아래 민방위 영상파일은 용량관계로 분할압축되어있습니다. 분할압축집(1)~(4)를 다운 후 압축풀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비상대비 3가지

대피장소 확인

· 일상생활 장소(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습·포격 : 민방위 대피소,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시설 등
· 핵·방사능 : 방풍문이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 지하상가, 지하철, 건물 지하
· 생물·화학 무기
  -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장소
  - 공기순환·정화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지하철,지하상가 등)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야외에서 신속히 대피할 경우 고지대, 건물 고층의 실내

대피용품 준비

대피용품 준비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공습포격 라디오, 건전지, 휴대용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 식수, 식량, 취사도구, 침구류, 상비약품 등 핵방사능 2주이상사용할 수 있는 식수와 식품,제염에 필요한 식염수, 비닐 및 접착테이프 등의 대피소 보강재료 등 생물.화학무기 방독면, 마스크. 세제, 비누, 접착/절연 테이프, 비옷,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

신속한 대피

민방공 경보 및 안내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며 상황별 대피요령을 알아 두고 대비합니다.

민방공 경보시 사이렌 및 음성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차량을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대피합니다.
- 대피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낮은 곳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깁니다. 핵·방사능 피해 1. 핵, 방사능 피해 전 ※ 핵·방사능 피해에 대비하고 신체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민방공 경보가 발생하면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등의 지하장소나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② 대피용품을 휴대하고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③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핵폭발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핵, 방사능 피해 중 ※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펴 낙진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② 피폭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③ 오염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며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시설 안으로 대피합니다.
④ 대피 후에는 절연·접착테이프, 천 등으로 입구를 막아 낙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3. 핵, 방사능 피해 후 ※ 상황파악 후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핵폭발, 바람의 방향, 피해 상황 여부, 가용한 대피소 등을 파악합니다.
② 대피소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정부의 안내를 경청하고, 대피한 사람들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③ 2주 이상 대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생물무기 피해 생물무기 피해란 병원균이 포함된 미생물을 무기로 살포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전염 및 확산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병원균에 따라 고열,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 대표적인 생물무기로는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및 환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방독면이나 마스크 착용 후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정부방송의 안내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음식물과 물은 끓여서 섭취해야 하며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피해 사람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성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의 화학 무기(화학작용제)살포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화학무기 피해시 신속히 대피하고 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1. 실외에 있을 경우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방독면,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손수건,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2. 실내에 있을 경우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오염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로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합니다.

정부배급품 안내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협조합니다.

정부배급품 안내 대체 텍스트 제공
생활필수품 - 쌀/곡류, 밀가루, 통조림, 라면, 소금, 유류(난방용/취사용), 부탄캔, 건전지, 양초, 식수, 손전등 등 정부배급품 - 쌀, 유류(난방용/취사용), 부탄캔, 소금 등

신고 요령

신고해야 할 대상 - 간첩, 폭발물, 불온선전물

거짓 선전이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수상한 사람과 물건은 즉시 신고합니다.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행동이 수상한 사람
· 불발탄, 지뢰 같은 폭발물
· 불온 선전물, 불온 문서
· 연막을 뿌리는 수상한 비행기,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람
· 국가 중요 시설을 사진 촬영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사람 및 각종 피해 발생 상황
신고처 : 국가정보원(111), 경찰(112, 113), 가까운 군부대 및 관공서

소관부서 : 위기관리지원과 변경민 (044-20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