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행동요령

석유제품 사고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가짜석유제품은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것을 혼합, 석유제품에 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석유화학제품 혼합,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 혼합, 석유제픔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화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
지속적인 고유가 + 석유제품의 높은 세금 =회피심리작용,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짜석유
1.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화재 및 폭발위험 2.자동차 연소의 경우 벤젠, 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 다량 배출 및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 대기환경에 유해한 배출가스 증가  3. 연비저하, 엔진소음 증가, 부품부식 촉진으로 차량 및 기계 고장, 시동꺼짐 발생  4. 석유 유통질서 혼란
1단계 : 상태점검-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에 방문해서 차량이나 기계 상태 점검 2단계 :석유제품 채취-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 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채취(휘발류1.5L, 경유1L)
				신고유형 : 제시시료(연료탱크에서 자동차용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등의 석유제품 직접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신고는 시료제시 없이 업소만 신고), 제시시료+석유판매업자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에 직접 시료를 제시하고 해당업소를 신고해서 품질검사 원하는 경우 ※ 현장점검 결과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10만원에서 부터 1,000만원까지 포상금지급

품질부적합 제품의 정의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침전물+물=석유 정상제품에 물 또는 침전물이 혼합된 제품
◦수분혼합 품질부적합 제품의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차량 멈춤- 연료필터 경고등이 점등 : 시동 스위치[ON]점등, 엔진 시동 걸명 소등됨, 연료필터 내 물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시동 상태에서 경고등 계속점등 
				*그 밖의 품질부적합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상 발생
1단계 : 상태점검-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에 방문해서 차량이나 기계 상태 점검 2단계 :석유제품 채취-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 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채취(휘발류1.5L, 경유1L)
				신고유형 : 제시시료(연료탱크에서 자동차용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등의 석유제품 직접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신고는 시료제시 없이 업소만 신고), 제시시료+석유판매업자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에 직접 시료를 제시하고 해당업소를 신고해서 품질검사 원하는 경우 
				※ 현장점검결과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20만원의 포상금 지급

정량미달의 정의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의 경우 사용공차(0.75%)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20L 기준 150mL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석유제품 정량미달 피해사례- 자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주유시 정량미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음(2014년 한국소비자원'자동차 주유 소비자 의식 및 피해경험' 설문결과), 주유소에서 주유량 조작으로 정량보다 3% 적게 주유해 3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로 주유소 업주가 입건된 사례(2016.07.27 MBC뉴스)
휘발유, 경유, LPG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주유시(정량미달) 확인사항 - 셀프주유소 : 실제 주유량, 차량(기계) 연료량 게이지 눈금을 확인하고 연료탱크 총 용량 등을 비교 후 정량 주유여부 확인
				- 일반주유소 : 주유기 계기판, 연료 구매영수증 표시사항 차량 및 기계 연료량 게이지 눈금 확인 후 정량 주유여부 확인
				2단계 오일콜센터 신고(신고 시 체크할 사항!)- 증거물 확보 : 구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필요(구매 영수증 or 불법현장사진)
				-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1588-5166)을 포함한 홈페이지(www.kpetro.or.kr), 우편, 방문(지역별 본부) 
				- 현장점검 결과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가 확인이 되면 20만원의 포상금 지급
소관부서 : 한국석유관리원 지원안전처 원기요 (031-789-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