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산출방법

보험료 계산방법

  1.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2. ·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3. ·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산출

주택
주택 보험가입금액 산출 목록으로 50㎡ 이하, 50㎡ 초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0㎡ 이하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70% = 3,500만원(3,15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80% = 4,000만원(3,60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90% =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주택면적(㎡) × 70% × 100만원(9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주택면적(㎡) × 80% × 100만원(90만원)*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온실
온실 보험가입금액 산출 목록으로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철재파이프하우스 (H~K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1형), 철재파이프하우스 (B-1형),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1-2W, 1-2W각관 A형, 1-2W각관 B형, 1-2W서까래 보강형, 1-2W서까래 보완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리철골펫트온실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80,12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80,12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80,12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철골유리온실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04,15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04,15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04,15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자동화비닐하우스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9,186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9,186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9,186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9,644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9,644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9,644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철재파이프하우스 (H~K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1,853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1,853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1,853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철재파이프하우스 (A-1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4,402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4,402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4,402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철재파이프하우스 (B-1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4,555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4,555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4,555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목재하우스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3,42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3,42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3,42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죽재하우스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2,28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2,28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2,28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A2형(표고, 양묘)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25,0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25,0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25,0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W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W각관 A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W각관 B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W서까래 보강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1-2W서까래 보완형
  • ·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17,900원/㎡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17,900원/㎡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17,900원/㎡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 공동주택임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