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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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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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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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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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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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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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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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1522-1133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현행 피해지원제도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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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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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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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90% 보장형 상품 기준)
피해구분 |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 세입자(풍수해보험-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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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 (45,000원x주택 면적) | 262.5만원 + (67,500원x주택 면적) |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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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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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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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특약(Ⅰ,Ⅱ)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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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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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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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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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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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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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특약(추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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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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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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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