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방법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서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 - 경계 : 사이렌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 - 경계 : 음성방송
  • -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 - 경계 : 음성방송
  • -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경보음성받기
* 해당 경보음의 플레이버튼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전재두(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