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훈련

    •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민방위 교육 요약 정보로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대상, 편성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대상 및 방법▼

        교육구분

        교육구분 목록으로 내용별, 대상별, 소집별, 방법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기교육
      •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 소집훈련
        •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 5년차 이상 ~ 40세
        •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 발령 후 1시간이내
      • · 사이버교육
        •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보충교육
      •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 교육횟수 : 2회
      •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
      •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중앙교육계획▼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민방위 핵심인재 양성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과 민방위와 비상대비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편의시책 및 과태료▼

        편의시책과 과태료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교육인정 범위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 대상자
        교육인정 대상자 법률 정보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
        •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실기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편의증진

      •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