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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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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민방위교육개요
민방위 교육 요약 정보로 교육기간, 교육시기, 교육대상, 편성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대상 및 방법▼
-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 소집훈련
-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 5년차 이상 ~ 40세
-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 발령 후 1시간이내
- · 사이버교육
-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 교육횟수 : 2회
-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 -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교육구분
교육구분 목록으로 내용별, 대상별, 소집별, 방법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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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계획▼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민방위 핵심인재 양성하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과 민방위와 비상대비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
편의시책 및 과태료▼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면제사유가 소멸될 시는 7일이내 구두신고
-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실기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편의시책과 과태료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교육인정 범위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대상자교육인정 대상자 법률 정보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 교육편의증진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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