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소개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있다.

재난경험자의 정의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지역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원대상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회복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경험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업무영역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

재난피해의 범위

재난피해의 범위
기존영역
· 물적피해 : 주택,  시설물,  생산시설,  농경지 · 신체피해 : 사망, 부상, 생계구호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업무영역 구분

업무영역 구분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분야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지원체계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제도 정비, 교육 및 훈련 운영지침 제공, 예산을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지정,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관련부처 및 관련학회와 상호 협력한다.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있으며, 관련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등이 있음.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회복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 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지정대상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소관부서 : 재난구호과 고혜지(044-205-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