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행동요령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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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수칙]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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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별 행동요령

□ 산사태 전조 현상을 미리 알아 둡니다. ∙ 땅이 울리며 산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 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올 때
∙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올 때
 *전조 현상 : 어떠한 일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

□ 집(주택, 건물)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실내의 가스 및 전기 차단기 설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 집(주택, 건물) 주변에 담장·나무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산과 가까이에 있는 집(주택, 건물)은 옹벽 및 배수로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점검합니다.
∙ 기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정비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둡니다. ∙ 가족회의를 통하여 비상 연락망과 각자의 대응 역할을 결정합니다.
∙ 대피(피난) 할 장소와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 응급처치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합니다.
∙ 스마트폰에 산사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미리 설치합니다.

□ 비상용품을 준비해 둡니다. ∙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비상식품 :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 구급약품 : 연고, 감기약, 소화제, 복용 중인 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 생활용품 :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지
 - 기타 :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휴대전화 충전기, 보조배터리, 비상금, 비상 연락망 등
∙ 비상용품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 등을 알아 둡니다.
 - 가족회의를 통하여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합니다.

□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산림청에서 알려 주는 산사태 단계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합니다.
∙ 대피할 장소 및 지역 주민,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알아둡니다.
∙ 집(주택, 건물)이 산지와 연접된 경우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산비탈에 비닐 덮기 등으로 정비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둡니다.

□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 및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정보시스템(PC)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발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 예보발령* 및 대피장소 정보 확인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해(스마트폰 앱)
 * 산사태예측정보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ㆍ경보)를 발령
∙ 산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산지 인근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 야외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산지에서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지역 주민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 학교 등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합니다.
∙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건물의 기둥, 벽체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 지진 발생 시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특히,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산지 주변 운전 도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즉시 대피합니다.
∙ 지진 발생 후 산지의 균열이나 단차가 확인될 경우 인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 대피 방송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이웃 주민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 대피 방송이 안내된 경우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전에 가스·전기를 차단한 후 안내 장소로 이동합니다.
∙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 토사 유입의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접근을 자제합니다.
∙ 대피 이동 중에는 고압전선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합니다.
∙ 하천·계류를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한 경우 무리하지 말고 인근의 튼튼한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대피할 수 없어 건물 안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 산과 멀리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합니다.
∙ 고립 시 소방서(119)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통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소리 지르기, 호루라기 불기, 물건 두드리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야영(캠핑) 중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야영(캠핑)을 멈추고, 마을 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하천·계류 등을 건너야 할 경우 무리하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산행 중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산행을 멈추고, 산지와 거리가 먼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계곡부 등 산사태 피해 경로 밖으로 대피하며, 산사태 발생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산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하므로 대피할 때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고립되었을 경우 소방서(119)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통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소리 지르기, 옷가지 흔들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운전 중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 운전 중에는 산사태 위험 구간을 우회하여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을 자유롭게 하여 아기와 자신의 머리 등을 보호합니다.
∙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린이와 헤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대피합니다.
∙ 어린이의 경우 반복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평소 준비사항  - 가족, 친지, 이웃 등 산사태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를 미리 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대피 경로 및 대피 장소를 미리 익혀 둡니다.
 -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보호자(조력자)의 역할
 - 안전 취약계층과 평소 산사태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대피방법을 숙지합니다.
 * 안전 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 대피 시 주변에 홀로 계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매몰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신고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처치하고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산사태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합니다. ∙ 소방서(119)에 신고합니다.
∙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에 신고합니다.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림재해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 주변 상황을 예의 주시합니다.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산사태 피해 발생 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를 받아 행동하여야 하며, 집(주택, 건물) 및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 귀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주택, 건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마련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산사태 피해가 없더라도 추가 산사태가 우려될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집(주택, 건물) 주변 및 공공시설(도로, 산지) 등에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소관부서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정지환(042-481-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