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행동요령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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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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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별 행동요령

핵심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황사발생 전 행동요령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시)

1. 가정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2. 교육기관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등 · 하교시간 조정이나 단축수업, 실내수업 대체 등을 검토합니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해 둡니다.
∙ 교육기관에 마스크, 상비약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기정화장치 등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 학부모에게 황사 행동요령을 알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3. 농가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실외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준비를 합니다.
∙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볏집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4. 어르신보호시설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어르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황사발생을 대비해 위생점검을 합니다.
∙ 보호시설에 마스크, 상비약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공기정화장치 등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 보호자에게 황사 행동요령을 알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핵심 행동요령

황사가 발생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황사발생 중 행동요령 (황사 위기경보「주의」,「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1. 가정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은 자제합니다. ※ 황사 위기경보 경계 ·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 줍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합니다.

2. 교육기관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 실외 및 야외활동은 제한합니다. ※ 황사 위기경보 경계 ·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등 · 하교시간 조정 및 단축수업 등을 검토합니다. ※ 황사 위기경보 경계 ·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등 · 하교시간 조정 및 임시 휴업 등을 검토합니다.
∙ 학생들은 등 · 하교 시,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3. 농가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실외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킵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 노지에 방치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습니다.

4. 어르신보호시설에서 ∙ 미세먼지 예 · 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실외 및 야외활동은 제한합니다. ※ 황사 위기경보 경계 ·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합니다.
∙ 호흡기 질환자 등은 진료를 받는 등 특별히 관리합니다.


핵심 행동요령

황사가 지나간 후 실내 · 외 방역 및 환기 · 청소를 실시하고, 민감자(어린이·노인 등)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합니다.

황사발생 후 행동요령 (황사 위기경보 해제 시)

1. 가정에서는 ∙ 실내공기를 환기해 주고,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2. 교육기관에서는 ∙ 학교 실내 · 외 방역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 · 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킵니다.

3. 농가에서는 ∙ 축사, 방목자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소독해 줍니다.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고,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를 제거해줍니다.

4.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 보호시설 실내 · 외 방역 및 청소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서 쉬게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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