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식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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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질오염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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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수 국민행동요령

.물을 끓여 마시면 안전해~

Q & A

Q.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
A
- 수질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환경부 044)201-7126

국민행동요령

식용수오염





Ⅰ급 상황이란?


  • Ⅰ급 상황이란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단기간에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Ⅱ급 상황이란?


  • Ⅱ급 상황이란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급수 중단 발생 시


  • 급수 중단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 샤워, 식기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급수 중단 발생 시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관부서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권순모(044-205-6195)
소관부서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신지호(044-201-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