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해양 선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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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사고종류별에 따른 대처방안

※ 시각장애인 등 취약자의 보호자(조력자)께서는 상단 우측 QR코드(음성안내)를 스캔하여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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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의식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경우
  • 1. 구조직후 응급처치
  • -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신고한다.
  • - 가장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구조하면서 수중에서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 -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 사고자의 위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며, 구토물이 기도를 통해 페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이 더 위험 할 수 있다. 또한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사고자의 소생가능성이 작아지며, 이후의 응급처치 요령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과 동일하다.
  •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43)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김동규 (044-200-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