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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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한 방어보행 3원칙 잊지마세요~

※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1.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여 신고를 한 뒤, 차량의 비상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고 둔 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 합니다.
- 눈으로는 교통사고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합시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멀리해야 합니다.

2. 지하철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나요? - 객차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 긴급하게 탈출이 필요한 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열림 장치를 취급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어야 합니다.
-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되, 뛰면 위험하므로 걸어서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 블록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대피합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 불을 꺼야합니다.

3.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나요? - 안전벨트를 푼 다음 문이 열리는지 확인 한 후, 탈출 할 때 방해되는 물품을 벗어(두꺼운 옷, 주변에 걸릴만한 운동화 끈 등) 수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물에 뜨는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움켜쥐고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오거나, 망치 또는 단단한 물건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바로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내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물 속과 차량 내부의 기압 차이가 없어져 출입문을 열수 있을 때 힘껏 문을 열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탈출합시다.
- 차에서 나오기 전에 3~4회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멈추고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신속하게 고려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교통사고 예방요령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소관부서 :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성유경(044-201-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