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요령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요령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 • 충무사태·통합방위사태·민방위사태 등을 선포하여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합니다.
  • • 필요시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전쟁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을 동원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합니다.
  • •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유통을 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 1. 가정 등으로 복귀

  •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일반 국민들은 즉시 가정으로 복귀합니다.
  • • 비상사태 대응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건전지),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생그릇에 물을 받아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ㆍ라디오 등을 통해 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 국가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 대상 인력·물자·장비는 사전에 지정된 집결지로 응소합니다.


    국가동원령 선포 시 / 지정된 집결지로 모임, 동원 관계자에게 집결 신고 ,임무수행 관련 교육

    • 집결지로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동원 사실(일시, 장소)을 알리고, 본인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물자 준비 및 주변 대피소 등을 숙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 집결지에 도착하면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통제에 따라 행동하며, 임의로 집결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장비가 동원 대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수리 부속품 등을 함께 갖추고 동원에 응해야 합니다.
    • 동원 응소 후에는 통제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2. 생필품 사재기 자제 및 배급제 실시 협조

  •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지 말고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협조합니다.
  • • 정부는 비상사태 발생 시 중요 생필품을 지정하여 수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가격 폭등 등으로 유통
    이 어려운 품목은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 생활 필수품예시/ 쌀,곡류,밀가루,통조림,라면,손전등,건전지,양초,성냥,휴대용부탄가스,식수,우류(난방취사)등


    3. 비상물자 사전 준비

  • 1) 비상물자 준비 요령

  • 평상시 가정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생활필수품, 상비약품 및 화생방 대비용품 등을 구비하고,
    주기적으로 물자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비상용 생활필수품/식량식수:
  • • 식량은 가급적 조리가 필요없는 식품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 한 사람당 최소 한 벌씩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과 신발을 준비해 둡니다.
  • • 생존배낭(대피용)과 중복되는 물품은 배낭, 캐리어 등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 가정용 상비용품/의약품:소독제,해열진통제,소화제,지사제,화상연고,지혈제,소염제/의약약품: 핀셋,가위,붕대,탈지면,반창고,삼각건등
  • • 의약품은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에 맞는 약품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 • 환자가 있다면, 최근 처방전을 준비합니다.

  • 화생방대피물품/ 화생방 방독면또는 마스크,수건,비옷,고무장갑,고무장화,또는 기타보호의,대형비닐,알루미늄,테이프(문틀밀폐용)
  • • 화생방 대비 물품을 준비하되, 구비하지 못했다면 화생방 대체장비 물자를 활용합니다.

  • 2) 가족 비상연락카드 준비

  • 비상사태에는 유·무선 통신이 마비되어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처를
    적어두고, 만남의 장소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 가족비상카드(예시)
  • 만남의 장소 선정
  • • 평소에 가족구성원이 함께 비상사태 발생 시 만남의 장소를 선정해둡니다.
  • • 평소 약속한 곳이나 안전한 대피소를 만남의 장소(1차, 2차, 3차)로 정합니다.

  • 가족 비상연락카드 작성
  • • 비상연락카드에 개인사항, 가족사항, 혈액형, 복용약 등을 적습니다.
  • • 집, 직장, 학교 등의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 • 신고 · 구호 및 정부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 소관부서 : 위기관리지원과 (044-20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