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교통사고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
-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
-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신발) 속에 집어넣어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
- 야외활동시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한다.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낸다.
-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다.
-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린다.
-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려움증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
- 드물게(약 0.6∼6%)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미에 물린 후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는다.

<붉은불개미>

붉은불개미

붉은불개미 대처 관련 질의응답(FAQ)

1.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옷과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  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미집(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음)을 건드리지 않고,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후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려움증, 발열, 두드러기, 두근거림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드물게(약 0.6∼6%)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되면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붉은불개미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 물린 직후에는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몸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음을 감싸서 15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실시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린 부위를 높게 올려주세요.
- 가려움증 등의 심하지 않은 증상만 있을 경우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려주세요.
- 특히, 드물지만 과민성 쇼크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즉시 119를 이용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붉은불개미 포스터
붉은불개미 남미원산으로 교역을 통해 환태평양 여러국가로 퍼져나가 동·식물,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킴 형태적특징 몸 적갈색 배 검붉은 색 자루마디 개수 2개 크기 2~6mm 접촉시 증상(독침쏘일시) 경도:순간따가운통증,가려움증유발 중도:부기가퍼짐,부분또는전신에 가려움증동반하여 발진 중증:호흡곤란,심박증가,현기증발생,의식잃기도함 붉은불개미에 쏘였을때 -안정을취하고 증상이심해질땐 병원 진료 발견가능장소 -컨테이너내·외부 및 야적장,목재야적장 -수입화물 및 보관창고 -공항만 주변 아스팔트균열부분 붉은 불개미발견시 신고! 특히 컨테이너내외부에서 붉은불개미의심개체 발견시 신고(포상금3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or 119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유아름(044-201-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