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안내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보험가입절차

1. 보험가입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 풍수해보험사 확인하기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Ⅵ)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 요약정보로 개별가입방식(Ⅰ, Ⅲ, 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별가입방식(Ⅰ, Ⅲ, Ⅵ)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 STEP 1.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 STEP 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STEP 3.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STEP 4.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 STEP 5. 현장실시(필요 시)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 요약정보로 단체가입방식(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 예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 STEP 1. 가입안내 · 동의서 배포
  • STEP 2. 가입동의서 취합
  • STEP 3. 단체보험계약체결(서명)
  • STEP 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 STEP 5.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방문 또는 우송)
*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고객이 알아야 할 약관의 세부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의 무효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