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연간 혜택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80㎡ 기준)
총액 34,900원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총액 34,900원
정부지원 30,400원
자부담 4,5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1천㎡ 기준)
총액 233,600원 868만원
정부지원 163,500원
자부담 70,1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2,300원 1억원
정부지원 85,600원
자부담 36,7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67,5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7,200원
자부담 20,3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53,000원 1억원5천만원
정부지원 107,100원
자부담 45,9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3,3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7,300원
자부담 16,000원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보험금 지급 사례

주택 · 온실 · 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지급보험금 322,101,360원
피해내용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6,353,900원
자부담 1,012,0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지급보험금 35,000,000원
피해내용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 재고재산 피해
납입보험료
(연간)
정부지원 123,500원
자부담 35,2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