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개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피해복구가능 목록으로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보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90% 보장형 상품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피해구분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세입자(풍수해보험-Ⅱ)
전파 50㎡ 이하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50㎡ 이상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전반파 전파 보험금의 x 70% 전파 보험금의 x 70%
반파 전파 보험금의 x 50% 전파 보험금의 x 50%
소파 전파 보험금의 x 25% 전파 보험금의 x 25%
침수 50㎡ 이하 400만원 600만원
50㎡ 이상 175만원 x (45,000원x주택 면적) 262.5만원 x (67,500원x주택 면적)
특약(추가담보)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특약(추가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풍수해보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주계약(기본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특약(추가담보)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한정욱(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