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 접근성 주요내용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수화) 제공
- ·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 서버측 이미지 맵 사용 시 대체 콘텐츠를 제공
- · 프레임에 대한 적적한 제목(Title) 제공
-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이 가능함
- ·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
- ·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하여 제공
-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
기술적 진보성(Robust)
- · 부가 애플리케이션(애플릿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 선택
이용 가능 - ·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끌 경우 대처 페이지 구현과 기능성 서비스 가능
웹 접근성 준수 선언
-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함
- · 관련지침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10.12.31)」
-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3.17)」
- · 웹 접근성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 적용됨
- · 홈페이지 개발 시 웹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 및 개발에 반영되도록 함
- · 유지보수 시 웹 접근성 정기 보고서 제출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진단 의뢰 실시
웹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홈페이지를 보기 위한 최적의 인터넷 환경
· Edge / Firefox / Chrome / Safari / Opera, 화면해상도 1,280x1024 화소 이상을 권장합니다.
소관부서 : 재난정보통신과 차진호 주무관(044-205-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