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안내

웹접근성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웹 접근성 주요내용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자막, 원고, 수화) 제공
  • ·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 서버측 이미지 맵 사용 시 대체 콘텐츠를 제공
  • · 프레임에 대한 적적한 제목(Title) 제공
  •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이 가능함
  • ·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
  • ·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하여 제공
  •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

기술적 진보성(Robust)

  • · 부가 애플리케이션(애플릿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 선택
    이용 가능
  • ·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끌 경우 대처 페이지 구현과 기능성 서비스 가능

웹 접근성 준수 선언

웹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홈페이지를 보기 위한 최적의 인터넷 환경

· Edge / Firefox / Chrome / Safari / Opera, 화면해상도 1,280x1024 화소 이상을 권장합니다.
소관부서 : 재난정보통신과 차진호 주무관(044-205-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