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물자종류
장비물자 종류 및 특성 (총괄) : 민방위 화생방 분대 장비로 군용 장비·물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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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 유효기간 5년 이상· 증기ㆍ에어라졸 및 액체· 화학작용제로부터 피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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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지 : 유효기간 5년 이상· 지역ㆍ장비에 묻은 액체 화학· 작용제 오염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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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표지판 : 유효기간 없음· 화학전ㆍ생물학전ㆍ방사능전에 오염된 지역의 구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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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제독기 : 유효기간 없음· 오염지역 및 차량ㆍ장비 제독용· 2.25ℓ용량으로 25㎡의 지역 제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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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용액(DS2) : 유효기간 5년 이상· 휴대용 제독기 충액용 제독약품 고무, 페인트를 연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용시 유의
소관부서 :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