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방법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서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 - 경계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사이렌 장비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 - 경계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발령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사이렌음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 사이렌음: 평탄음 1분 · 활용사례 : 현충일 추념식 등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