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 (일시/장소) 2023. 5.15.(월) 14:00 ~ 14:20 / 전국 일원
※ 차량·주민이동 통제(14:00 ~ 14:15, 15분간 공습경보 발령)
· 대피 후, 주민 등에게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시간 | 경보 | 차량통제 | 주민통제 | 훈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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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00 ~ 14 : 05 | 공습경보 | 차량통제 실시 (차량 내 라디오청취) |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 [주민 대피 훈련] ①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②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실제 대피훈련 ③ 초·중·고등학교 대상 대피훈련 [차량 및 주민통제] ④ 주민이동 및 차량통제 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 ⑥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화생방 대응 훈련] ⑦ 전국 관공서 중심 화생방 방호훈련 |
14 : 05 ~ 14 : 15 |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이동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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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 ~ 14 : 19 | 경계경보 | 차량통제 해제 |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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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9 ~ 14 : 20 | 경계해제 |
소관부서 : 민방위과 전성욱(044-205-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