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 (일시/장소) 2023. 5.15.(월) 14:00 ~ 14:20 / 전국 일원   ※ 차량·주민이동 통제(14:00 ~ 14:15, 15분간 공습경보 발령) · 대피 후, 주민 등에게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시간 경보 차량통제 주민통제 훈련내용
14 : 00 ~ 14 : 05 공습경보 차량통제 실시
(차량 내 라디오청취)
지하대피소 대피유도      [주민 대피 훈련]
① 지자체 주민대피 시범훈련
②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실제 대피훈련
③ 초·중·고등학교 대상 대피훈련
      [차량 및 주민통제]
④ 주민이동 및 차량통제
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
⑥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화생방 대응 훈련]
⑦ 전국 관공서 중심 화생방 방호훈련
14 : 05 ~ 14 : 15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이동통제)
14 : 15 ~ 14 : 19 경계경보 차량통제 해제 국민행동요령 교육
(대피소 밖 통제해제)
14 : 19 ~ 14 : 20 경계해제
소관부서 : 민방위과 전성욱(044-205-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