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의 현장 작동성 확인
2023년 8월 민방위 훈련
· (일시/대상) 2023. 8.23.(수) 14:00 ~ 14:20 / 전국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제외)
· (훈련 내용) 경보발령, 주민대피, 일부구간 차량통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소관부서 : 민방위과 전성욱(044-205-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