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대상자
민방위기본법 제 18조에 의거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예비군법 변경사항 반영)
· 통·리장 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예비군법 변경반영)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