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정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소관부서 : 민방위과 안영송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