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매하여 설치, 운용, 관리하는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및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 설치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장소는 구내방송장비가 설치된 랙 또는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거리 설치 시 제품별 가능한 이격거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도, 습도 등의 설치 조건은 제품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전원은 제품에 따라 AC220V 또는 DC을 사용합니다. AC 및 DC 전원은 구내방송장비가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구내방송장비와 아날로그 오디오 및 DC접점 또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여 경보단말장비가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건물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시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관할 시도 민방위 경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
관할 시도 연락처
시도 부서 연락처 시도 부서 연락처 시도 부서 연락처
서울 민방위담당관 02-2133-4528 울산 자연재난과 052-229-2692 전북 안전정책과 063-280-3885
부산 사회재난과 051-888-2931 세종 자연재난과 044-300-3262 전남 안전정책과 061-286-3271
대구 사회재난과 053-803-3156 경기 비상기획담당관 031-8030-2543 경북 위기관리대응센터 054-880-4954
인천 비상대책과 032-440-4133 강원 비상기획과 033-249-3807 경남 안전정책과 055-211-2753
광주 안전정책관 062-613-4947 충북 안전정책과 043-220-2387 제주 자연재난과 064-710-3652
대전 사회재난과 042-270-6001 충남 안전정책과 041-635-5536
※ 시도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보의 종류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자동, 수동 전파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는 자동 발령을 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단, 건물 특성에 따라 안내요원 배치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건물은 수동으로 할 수 있으며, 민방위 경보를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시도 통제소와 사전 협의하기 바랍니다.        - 지진, 지진해일, 각종 재난정보 및 행정방송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 건축물별 방송방식(자동-수동) 설정표 >
구분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한 건축물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 없는 건축물
경보발령 시 담당자
즉시 인지
경보발령 시 담당자
지연 인지
민방위 경보 자동 or 수동 자동 자동
재난
정보
지진,지진해일 자동 or 수동 자동 자동
기타 자동 or 수동 자동 or 수동 자동 or 수동
행정방송 자동 or 수동 자동 or 수동 자동 or 수동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구내방송장비 제어(제어, 미제어)설정은 민방위 경보 유형별(실제, 훈련, 시험)로 실제 및 훈련은 “제어”, 시험은 “미제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음원(통제 문안, 장비 문안, 장비 음원)설정은 민방위 경보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망 연결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에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추가로 모바일 회선을 가입하여 보조수단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관할 시도 경보통제소 서버에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보단말장비 연결 구성도(예시)

3. 방송문구 설정, 저장 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방송은 단말에 저장된 음성 녹음파일(mp3, wav)을 재생하는 방법, 저장된 문안을 TTS(기계음)로 변환하여 재생하는 방법 및 통제소에서 보내주는 문안을 방송하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경보단말장비 연결 구성도(예시) · 초기 설치 시에는 통제소 문안을 방송하는 방법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특성이나 구조 등 여건에 맞게 문안(TTS)을 변경하여 저장하거나, 적절한 방송 음성 파일을 녹음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저장된 음성 녹음파일 및 저장된 문안은 건물별로 대피경로나 특성(지하시설 유무, 매장 형태)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장된 음성파일 및 방송문구의 수정 방법은 해당제품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관리 및 사용 방법

· 민방위 경보는 자동발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재난정보 등은 건물 특성에 맞게 자동 또는 수동발령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경보 종류별 경보단말장비 설정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상시 전원을 공급한 상태로 켜 놓아야 합니다. · 인터넷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다면 추가로 통신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 모바일 회선은 일반적인 휴대전화용이 아닌 IOT 전용 서비스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데이터 통신량이 많지 않으므로 저렴한 요금제(월 5,000원 정도)로 가입하면 됩니다. ※ 단,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제조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 및 연결(시도)이 완료될 경우 건물 내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고장, 인터넷 회선 이상 등 발생 시 관할 시도 통제소에 즉시 알려 주시고, 제조사별 A/S를 통해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전문업체의 점검을 권고합니다.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