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매하여 설치, 운용, 관리하는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및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 설치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장소는 구내방송장비가 설치된 랙 또는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거리 설치 시 제품별 가능한 이격거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도, 습도 등의 설치 조건은 제품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전원은 제품에 따라 AC220V 또는 DC을 사용합니다. AC 및 DC 전원은 구내방송장비가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구내방송장비와 아날로그 오디오 및 DC접점 또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여 경보단말장비가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건물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시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관할 시도 민방위 경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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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민방위담당관 | 02-2133-4528 | 울산 | 자연재난과 | 052-229-2692 | 전북 | 안전정책과 | 063-280-3885 |
부산 | 사회재난과 | 051-888-2931 | 세종 | 자연재난과 | 044-300-3262 | 전남 | 안전정책과 | 061-286-3271 |
대구 | 사회재난과 | 053-803-3156 | 경기 | 비상기획담당관 | 031-8030-2543 | 경북 | 위기관리대응센터 | 054-880-4954 |
인천 | 비상대책과 | 032-440-4133 | 강원 | 비상기획과 | 033-249-3807 | 경남 | 안전정책과 | 055-211-2753 |
광주 | 안전정책관 | 062-613-4947 | 충북 | 안전정책과 | 043-220-2387 | 제주 | 자연재난과 | 064-710-3652 |
대전 | 사회재난과 | 042-270-6001 | 충남 | 안전정책과 | 041-635-5536 |
· 경보의 종류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자동, 수동 전파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는 자동 발령을 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단, 건물 특성에 따라 안내요원 배치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건물은 수동으로 할 수 있으며, 민방위 경보를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시도 통제소와 사전 협의하기 바랍니다. - 지진, 지진해일, 각종 재난정보 및 행정방송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 건축물별 방송방식(자동-수동) 설정표 >
구분 |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한 건축물 |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 없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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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발령 시 담당자 즉시 인지 |
경보발령 시 담당자 지연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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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 자동 or 수동 | 자동 | 자동 | |
재난 정보 |
지진,지진해일 | 자동 or 수동 | 자동 | 자동 |
기타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
행정방송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2. 통신망 연결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에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추가로 모바일 회선을 가입하여 보조수단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관할 시도 경보통제소 서버에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3. 방송문구 설정, 저장 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방송은 단말에 저장된 음성 녹음파일(mp3, wav)을 재생하는 방법, 저장된 문안을 TTS(기계음)로 변환하여 재생하는 방법 및 통제소에서 보내주는 문안을 방송하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4. 기타 관리 및 사용 방법
· 민방위 경보는 자동발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재난정보 등은 건물 특성에 맞게 자동 또는 수동발령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경보 종류별 경보단말장비 설정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상시 전원을 공급한 상태로 켜 놓아야 합니다. · 인터넷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다면 추가로 통신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 모바일 회선은 일반적인 휴대전화용이 아닌 IOT 전용 서비스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데이터 통신량이 많지 않으므로 저렴한 요금제(월 5,000원 정도)로 가입하면 됩니다. ※ 단,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제조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 및 연결(시도)이 완료될 경우 건물 내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고장, 인터넷 회선 이상 등 발생 시 관할 시도 통제소에 즉시 알려 주시고, 제조사별 A/S를 통해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전문업체의 점검을 권고합니다.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